토요일 근무에 관한 보상 유무

사회,문화
0 투표
20명 이상인 회사를 다고 있으며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팀만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어 이에 대
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는 9시 출근하여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동안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팀 특성상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토요일의 처리방식은 무급 또는 유급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릅니다.

- 다만,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처리됩니다

2)귀하가 지급받는 임금에 토요일 근로 6시간 임금이 계산하여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하여야 하며, 토요일 근로 6시간은 무급휴무일인 경우는 연장근로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임금산정액에 토요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임금체불로 해당되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진정서 제출되면 당사자 주장 및 임금체계등에 대해 조사후 체불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로후 토요일 6시간 근로를 한경우 임금산정은 무급휴무일,무급휴일인 경우는 6시간에 대한 임금 100%,  연장근로 할증가산 50%이고,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는 유급 100%, 근로한임금 100%,  휴일근로할증가산   50%를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는 귀하의 임금체계를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이 제출하시면 체불여부를 판단에 도움이 될 것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