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점용목적이 일반음식점(2종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주택의 진.출입로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속차로 최소길이가 정해져 있다.
**변속차로 최소길이
- 감속부 : 30m(감속차로 20m, 테이퍼 10m)
- 가속부 : 60m(가속차로 40m 테이퍼 20m)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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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