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전용도로의 정의
-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법상 도로중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외에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일정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2.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목적
- 일반국도, 주요 지방도 및 도시지역 간선도로 등은 통행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간선도로로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되어야 하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외 사람,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하고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설치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본선의 주행성을 크게 저해하고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여 간선도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함.[도로법 제61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3.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
- 누구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도로법 제62조(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목적에 반하는 행위 등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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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61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
도로법 제62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