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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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점용허가를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 부과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점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관리청에 확인한 경우라면 점용하지 않은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2-2125-26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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