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인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용계약서에 ****국가법을 따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그래서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한국고용노동법으로 당연히 저의 출산휴가는 3개월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고용계약서를 제시하며 반대를 한다면, (해당국가는 출산휴가 2개월만 인정됩니다.)
저는 어떤 근거로 저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가요?
예를들어, 국제법상? 속지주의? 법적근거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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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외국인회사의 경우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근로계약서에 외국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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