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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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제도가 있습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거래건별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세미래콜세너 126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7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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