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안전관리자로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건비"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담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중에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금품이므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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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