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하 사업장인 경우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되며, 2010.12.1. 이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
2. 귀하의 질의에서처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양당사자간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로 민사상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기로 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사적인 절차 등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귀하의 어려운 상황 등에 적합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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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