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육아휴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의 경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1. 발급 절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신분증과 구비 서류 지참 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 거주지나 사업장 관계없이 전국의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HRD-Net 회원 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 좌측 하단 "빠른서비스"에서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 클릭→ 카드신청/재신청 클릭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첨부 파일(스캔)을 통해 별도 제출)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지원 한도 재부여) 신청서(별지 제1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5호)
② 계좌 발급(HRD-Net 상 서면 형태로 발급)
- 방문하여 출력 요청시 본인 확인후 발급 (발급신청한 해당 고용센터로 요청)
- 온라인 출력 : HRD-Net 회원 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 우측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클릭
→ 카드 신청내역조회 → 발급받기
2. 발급 시 구비 서류
①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② 대상별 구비 서류
-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자: HRD-Net 에서 일용근로내역 확인 가능(별도로 제출 서류 없음)
- 이직 예정의 근로자: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 무급 휴직·휴업자: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의결 통보서
3. 발급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서류 보완 기간 제외)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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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