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수차에 걸쳐 재취직한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업장(동일 사업장)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취업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6개월 이상 고용된 사업장이 없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승계되어 기간의 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 재취업 사업장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귀하의 경우처럼 중간에 용역회사만 변경되고 6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사실관계 확인시 센터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는 6개월 근무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승계 확인 가능한 서류(예시①~③)
① 양도양수(인수)계약서 / (분할)합병계약서 / 용역변경계약서 등(가장 중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② 고용승계확인서
→고용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내부 문서(품의서, 회의록, 사업주 확인서 등 임의양식)
③ 근로계약서
→고용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근로조건, 계속근로기간, 연차, 퇴직금 등의 관계) 포함 여부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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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