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2013.02.19 부터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다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현재 5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같은데 용역회사가 6월 변경되어 A회사는 3-5월말까지 3개월 근무후 퇴사처리, B회사는 6-8월 현재까지 근무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중간에 퇴사하거나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도 용역회사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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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수차에 걸쳐 재취직한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업장(동일 사업장)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취업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6개월 이상 고용된 사업장이 없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승계되어 기간의 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 재취업 사업장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귀하의 경우처럼 중간에 용역회사만 변경되고 6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사실관계 확인시 센터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는 6개월 근무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승계 확인 가능한 서류(예시①~③)

① 양도양수(인수)계약서 /  (분할)합병계약서 / 용역변경계약서 등(가장 중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② 고용승계확인서
→고용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내부 문서(품의서, 회의록, 사업주 확인서 등 임의양식)

③ 근로계약서 
→고용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근로조건, 계속근로기간, 연차, 퇴직금 등의 관계) 포함 여부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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