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2.8.2.부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법 제18조의2)
- 근로자가 3일미만을 신청하더라도 3일이상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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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