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경우는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전세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들은 5년간 회사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개 사업에서 1회에 한함)
○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
-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임
-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정보부족으로 잔금 지급 직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청가능하다고 봄
○ 증빙서류
- 구비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잔금지급 후 신청시
<사례1>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음
<사례2>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음.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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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