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에 따라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신설된 회사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설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처벌 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하지만, 이전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존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등 어느 제도를 설정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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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