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는 사유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체력의 부족, 질병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개인 질병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
-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 치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인터넷상담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급자격인정 가능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심층 상담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 받아보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김해고용센터: 경남 김해시 부원동 611-5(구. 대광빌딩)
수급자격 문의 ☎ 055) 330-6412 ~ 3
○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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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