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2011년에 뇌종양수술을하고 1년휴가를내고 복직을하고 복직을하였으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또다시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한번한사람은 되지않아 건강퇴직을 하계 되었습니다
그르나 지금은 병원에가면 담당 의사선생님이 일을서서히 하라고하기에 일자리도 찿을거며 고용보험 신청을 하려는대 신청하면 신청이되고 고용보험이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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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는 사유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체력의 부족, 질병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개인 질병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 
-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 치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인터넷상담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급자격인정 가능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심층 상담을 원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 받아보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김해고용센터: 경남 김해시 부원동 611-5(구. 대광빌딩)
수급자격 문의 ☎ 055) 330-6412 ~ 3

○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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