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셨다면 다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 이미 채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동 수당의 지급취지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재취직 의욕을 촉진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이미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 신청 후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후 공무원에 임용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대전고용센터, ☏042-480-6409)에 임용장 등 공무원 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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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