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규정에 따라 법 제20조에서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금전을 받는 경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등을 지원할때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바, 귀 사업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빼고 지원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지원의 제한) >
○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실무부서인 관할 고용센터에서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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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26조의2(지원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의2(지원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