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제 아내가 *******으로 2012.03.01~2013.02.28일까지 일을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일을하다가 쓰러져서 질병치료차 무급휴직을 3개월가량을 신청하고 2012.12.1일부로 복직하여 금일(02.28)일부로 퇴직을 하게되는데
1.퇴직금 산정기간에 무급휴직기간을 빼고 계산하는지?
2.무급휴직기간후 복직하였음으로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던것으로 보아 산정기간에 들어 가는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인적인 휴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승인 후 휴직을 하였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개인적인 휴직기간을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에 포함을 합니다. 
------------------------------------------------------------
-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됨.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임금복지과-1294, 2010.6.11.)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