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인적인 휴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승인 후 휴직을 하였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개인적인 휴직기간을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에 포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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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됨.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임금복지과-1294,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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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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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