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월 며칠 이상 근로할 경우 한달분의 전액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월 중도 입사자 및 월 중도 퇴사자의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월급제 근로자가 월중도 입사 혹은 퇴사 시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일할계산시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귀하의 경우 8월분 임금은 월 임금 ÷ 31일 × 16일이며 9월분 임금은 월 임금 ÷ 30일 × 26일로 일할계산하여야 합니다.
- 세금공제 관련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업무이므로 국세청 126번에 문의하시여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일 사업주가 실제 공제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공제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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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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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