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기간이 2012.8.1.~ 2013.8.17. 까지이고 중도 영업지점을 이동한 것은 사업주의 지시로 이동하였다고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는바,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 해도 급여통장으로 근로기간을 증빙할 수 있으므로 급여통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