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샌드위치 매장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같이 일하는 이모가 책임자 격으로 부장이랑 연락을 해서
그 부장이 사장이랑 연락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알바->책임자이모->부장->사장
이런식으로 연결돼있는 구조였구요.
부장을 통해서 다 해결되기때문에 사실 사장번호를 알 필요가 없었는데
자꾸 임금이 체불되고 심지어 그 매장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 샌드위치 매장 본사 홈페이지같은것도 없고..
그래서 신고를 하려는데 제가 일했던 곳은 대형마트니까
대형마트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사장 이름은 모르고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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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가 근로한 사업장이 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샌드위치 매장에서 근로하셨다면 샌드위치 매장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는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대표자 이름을 알 길이 없다고 한다면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만 기재하시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확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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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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