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중순 부터 7월 말까지 50여일정도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 신고하여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근무 후 다시 이직하였습니다. 얼마전 재취업 수당이라는것을 알게되어 문의글을 올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 할시 6개월 이상 근무조건에 해당 업체의 확인이 필요하다 나오는데,
현재 2013년2월부로 타 업체로 이직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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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을 지급합니다.

2. 여기서,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것’이란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이 되어 6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재취업된 이후 다른 업체로 이직하더라도 최초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고용이 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의 조기재취업수당 해당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은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고용센터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9조(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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