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의 겸업과 위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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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근무하는 직장인 가장입니다.
주간 직장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업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사규에 겸업금지라고 하여 지금까지 퇴근 후 자투리시간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겸업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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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제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상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겸업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겸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단체협약의 해석에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건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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