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므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에 해당됩니다.
- 국경일 등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공휴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은 휴일이 되는 것이며,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귀 질의 경우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이므로 사업장에서 특별히 한글날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날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평일근무와 같이 처리될 수 있으며, 단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한글날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근무하였을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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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