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의 근로시간은 월~금 09:00~18:00 (중 휴게 1시간 부여)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휴게시간 부여,
즉 8시간 근로에 1시간 휴게를 부여하고 있고,
그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질의)
현재 당사는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부서의 휴게시간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존 12:00~13:00(1시간)으로 부여하던 휴게시간을 30분씩 분리하여,
12:00~12:30(30분) / 17:30~18:00(30분) 두 차례로 나누어 부여,
18:00를 퇴근시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휴게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휴게시간 이후 바로 직원의 퇴근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상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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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1992-06-22 근기 01254- 884[1])

 -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야 하며, 시업시 또는 종업시에는 줄 수 없수 없으므로 17:30~18:00(30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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