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1992-06-22 근기 01254- 884[1])
-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야 하며, 시업시 또는 종업시에는 줄 수 없수 없으므로 17:30~18:00(30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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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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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