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 적용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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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휴일제외하고 주 52시간을 근무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일률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때는 생산이 많고
또한 어느때는 생산이 적을수도 있으며 저희 회사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는 가능하나 여름에는 수요을 맞추기 위하여 6~8월까지는
많은 수요에 의하여 생산량 증가료 주 52시간을 넘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진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맞추는것 힘들며
유통기간으로 인하여 제품을 많이 만들어 놓수도 없으며 한철 판매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계절에 의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에서 주 52시간 받아야 하니 여러므로 힘든
상황이며 이에 대처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에 탄력적 근로시간이 있는데 저희 사업장같은 경우 해당이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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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2주 이내 또는 3월 이내)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2. 여기서 3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다만,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는 1주간 근로가 가능한 법정최고한도는 64시간(52시간+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2주간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보다는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로 운영할 경우 탄력성의 범위가 넓어 계절적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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