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2주 이내 또는 3월 이내)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2. 여기서 3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다만,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는 1주간 근로가 가능한 법정최고한도는 64시간(52시간+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2주간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보다는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로 운영할 경우 탄력성의 범위가 넓어 계절적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