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참고로, 퇴직금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2010.12.01.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10.12.1. 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1.1.이후 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됨.
- 따라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경우 위의 계산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 근로기준법에는 유급주휴를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현행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5시간×시간급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르바이트로 주 5일에 1일 5시간 근로하는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주40시간제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단시간근로자로 볼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상기 근로자의 연차가능 일수는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15일 × 25/40 ×8시간 = 75시간이며, 연차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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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