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와 야간근로(오후 10:00부터 오전 6:00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00부터 익일 06:00)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
① 재직 중인 경우 :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함
② 퇴직한 경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함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측상단의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의 관서명 클릭>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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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