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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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입니다 처음 시급을 5천원으로 시작해서
근무시간이 보통 오후7시부터 오전2시까지 7시간 정도 근무를 해왓습니다.
민원신청을 하게된이유는 근무시간이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 시간에 겹치는데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들과 직원들은 포함 하여 5명이상인데 오후 10시부터 오전2시까지에 해당하는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을 받지못하엿습니다. 야간근로수당에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우리가게는 원래 야간수당이 없다." 고만 말씀하시고 다른말씀은 없으셧는데 제가 여태껏 못받았던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함께 일햇던 아르바이트생들은 기껏해야 20살부터 24살 이하의 학생들인데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되서 단골손님들이 많은데 일하는양에 비해 보상받는 급여가 적다고 생각이됩니다 이런학생들에게 물론 사회생활 하는데 힘든일을 경험해보는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받아야되는 급여는 챙겨받으면서 근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인지 받게 된다면 그동안 못받았던것들을 다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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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와 야간근로(오후 10:00부터 오전 6:00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00부터 익일 06:00)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 
     ① 재직 중인 경우 :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함
     ② 퇴직한 경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함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측상단의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의 관서명 클릭>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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