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산업구조 다변화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개별적 기상정보 수요에 부응하고 정부업무의 민간이양을 촉구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97년부터 기상예보의 전면금지를 일부 완화하여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상사업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상사업자는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2013.10.4.기준) 우리나라에는 예보, 장비, 컨설팅관련 193개의 기상사업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사업자현황은
‘기상청홈페이지>행정과정책>날씨경영도우미>기상사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 02-2181-0849)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