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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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강남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권고사직(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는 주5일제입니다.

근무일자는 6개월하고 몇일 밖에 안되는데...

8월9일 금요일에 강남고용안정센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토요일은 무급휴가라서 일자가 처리가 안되다보니 180일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근무를 했다면 증명을 하라고하는데..

교통신용카드를 여러개 바꾸어서 쓰기도 하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다보니 예전 카드기록을 받을 길이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회사와 집이 가깝다보니 걸어도 다녀서 뚜렷이 증명할 길도 없고 사무실에서는 영세사업장이라 출퇴근을 기록하지도 않고요.

전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요.
세무사사무소는 1~7월까지는 정말 바쁘고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도 나와야합니다. 3월,5월 신고달이라 물론 나오고 그전달인 2월과 4월에도 출근을 해야지 일이 안 밀리기 때문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예전과 다르게 성실신고제라는것이 생겨서 출근을 하기도했고요. 7월에는 부가세가 있어 토요일에 출근을 하기도했습니다.

강남고용안정센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 근무는 토요일은 무급휴가라서 해당안된다고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저녁에 예전에 그 사업장과 주고 받았던
연봉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무시간은 9:00-18:00(1일 8시간, 주40시간 - 주5일근무) 라고 되어있고
유급휴일은 주휴일(토요일과 일요일및 공휴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봉근로계약서에 정확히 토요일도 유급휴일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강남고용센타에서는 주5일제라 법상 무조건 토요일은 무급휴가라고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연봉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은 유급휴일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초과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은 주어지지 않고
다만 연봉액에 의해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무사사무소들이 전부 이렇고, 상반기 1~7월까지는 바쁘게 일하는게 사실입니다.
안되는것을 받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못받을 사유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법으로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면 근로기준법을 따르지만 그 반대라면 근로계약서를 우선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노동부나 센타에 여러번 묻거나 고용보험사이트 들어가서 조회를 할때에도 주5일근무시 토요일은 무급휴가라는 말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도 요율이 7월부터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라면 받을수 있는 저를 못받게 한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아 괴롭습니다.

덧붙이면,
통상 급여를 계산할때 일수계산시 토요일도 포함한 한달을 기준으로 일수계산을 합니다. 그말 즉은 토요일도 유급휴일이라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인데 근무하면 별도의 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조항이 있던데,
어느 세무사사무소든 자체적으로 열악하여서 초과근무시 별도의 수당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봉에 전부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고, 저처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전부 유급휴일로 취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주5일사업장이 무조건 토요일 무급휴일이면 모든 사업장에 알리시고 고용보험 사이트에도 정확히 명시하셔서 저같이 헷갈려서 마음상하게 하시는 일은 발생 안되었으면 하네요.

받을수 있을줄 알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아니시겠지만 지급하고 싶지않아서 그러는 것같은 느낌만 받습니다.

확인하셔서 빠른 연락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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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귀하가 실제로 근로한 날이 아닌 귀하와 사용자간 근로계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날이라면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 등에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 토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셔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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