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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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통상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당해 발생된 연차가 다음해에 사용 가능하고
다음해에 미사용한 연차를 그 다음해에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
입사 : 2011 .05. 01
연차 : 15개 * 245(근무일수)/365 = 10개 발생
2011년 5월 1일 ~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 2개
2012년 사용 가능 연차 : 8개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 3개
2013년 연차수당 : 5개 * 일당(2012년기준) 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거지요?

만약 2013년 6월 30일부로 중도퇴사시
1) 2012년에 발생된 연차 15개의 연차수당 지급유무
2)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된 연차 : 15*181/365 = 7개 의 연차수당 지급유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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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산정 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 입사일 기준 : ’11.5.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3.6.30. 퇴직이라고 가정)
  - ‘11. 5. 1. ~ ’12. 4.30. : 15개 부여
  - ‘12. 5. 1. ~ ’13. 4. 30.: 15개 부여

○ 회계연도 기준 : ’11.5.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3.6.30. 퇴직이라고 가정)
  - ‘11. 5. 1. ~ ’11.12.31. : 9.9개 부여
  - ‘12. 1. 1. ~ ’12.12.31.: 15개 부여
  
 ○ 참고로,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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