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간 8할 미만이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산정 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 입사일 기준 : ’11.5.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3.6.30. 퇴직이라고 가정)
- ‘11. 5. 1. ~ ’12. 4.30. : 15개 부여
- ‘12. 5. 1. ~ ’13. 4. 30.: 15개 부여
○ 회계연도 기준 : ’11.5.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3.6.30. 퇴직이라고 가정)
- ‘11. 5. 1. ~ ’11.12.31. : 9.9개 부여
- ‘12. 1. 1. ~ ’12.12.31.: 15개 부여
○ 참고로,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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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