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하 사업장인 경우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되며, 2010.12.1. 이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
2. 위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보듯이 퇴직금은 근무년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 재직일수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예> 2011.3.1. 입사자가 2013.12.31. 퇴직하는 경우 근무년수 3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아니라 총 재직일수 1,036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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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