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산후 45일 이상되도록 배정)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여성의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위 규정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이와 같이 여성의 출산휴가는 강행법규이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의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기간중에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미부여하거나 출산휴가 및 그 후 30일 기간중에 해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아래 참조)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일용근로자 3개월)이 되지 못하였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용되었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제26조에 따른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선택 >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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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