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고객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 신분증 및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년 1월1일에서 6월30일까지가 1기, 7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를 2기라고 하는데, 1기의 경우 7월25일까지, 2기의 경우 다음해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위의 내용과 같이 사업을 하실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1일에서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시려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시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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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