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의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통보,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근로 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채용한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 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관계와는 별도로 근로관계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단, 근로계약이 단절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재고용의 관행이 형성되고, 근로자가 재고용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어 재고용의 기대가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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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답변내용)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판1995.7.11, 93다
26168)
-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
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0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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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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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