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근로자 정기교육 중,
관리감독자 지위의 자(관리감독자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대표자에게 의무화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6호 : 2012.1.26자 개정) 제5조 제3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로...
전년도 기준으로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교육실시시간을 50%를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두 가지 내용인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을 가지고
고용지방노동청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상위법이니 연간 16시간 이상을
준수해야한다는 설명도 있었으며,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라는 의문(공상처리 여부확인) 등...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연간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육기관에서 접수되는 공문내용에 의하면,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인 경우,
8시간만 이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관에 막상 문의하면 8시간만 받으면
된다라는 답변만 하는 실정입니다.
질문1.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16시간을 준수해야하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의한 8시간을 준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은 근로자 몇 명당,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업무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장에 라인이 1개인 경우에는 인원에 많아도 1명만 대상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으며,
반대로 라인이 4개인 경우에는 인원이 적어도 4명이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