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시간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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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근로자 정기교육 중,
관리감독자 지위의 자(관리감독자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대표자에게 의무화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6호 : 2012.1.26자 개정) 제5조 제3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로...
전년도 기준으로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교육실시시간을 50%를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두 가지 내용인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을 가지고
고용지방노동청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상위법이니 연간 16시간 이상을
준수해야한다는 설명도 있었으며,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라는 의문(공상처리 여부확인) 등...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연간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육기관에서 접수되는 공문내용에 의하면,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인 경우,
8시간만 이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관에 막상 문의하면 8시간만 받으면
된다라는 답변만 하는 실정입니다.

질문1.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16시간을 준수해야하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의한 8시간을 준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은 근로자 몇 명당,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업무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장에 라인이 1개인 경우에는 인원에 많아도 1명만 대상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으며,
반대로 라인이 4개인 경우에는 인원이 적어도 4명이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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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에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을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즉,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위 규칙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산업재해는 전년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실제 산업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교육시간이 감면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해발생 즉시 감면의 효력은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하는 관리자(예 : 주임, 반장, 과장 등)가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한다면 이들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2)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제14조(관리감독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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