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성의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2008. 1. 1. 이후 출생)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출산일별도로 산후 45일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출산일기준으로 44일전부터 들어가실수 있을 것이며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산후 45일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나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하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동안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기간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여성의 출산휴가는 강행법규이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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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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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