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사업장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동일 사업장이란 특정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문의하신 현장이 블록별로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경우라면 개별사업장으로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것은 주변 여건 및 지하수이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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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