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의거 근로자가 30일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사항만을 기입하여 즉시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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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