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유선연락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동 산재요양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이며, 단,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2011년 9월~ 12월 산재기간과 2013년 1월~ 4월 산재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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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