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가 2011년 8월 30일 발생하여 요양후 2013년 5월 1일부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산재휴직기간은 출근으로 본다고 하지만 연전체를 휴직했을때는 연차를 부여안해도
된다고는 알고있어 2012년 1년분 연차는 부여받지를 못하지만
2011년 9월부터 12월분 연차와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연차는 부여되는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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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유선연락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동 산재요양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이며, 단,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2011년 9월~ 12월 산재기간과 2013년 1월~ 4월 산재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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