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의 기술자문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질의]
산업용 고무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신규도입설비(리본플로우 주형기)에 대한 운용 노하우 및 생산 노하우를 얻기위하여 비거주자인 필란드인과 연 1회이상 당사를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른 기술자문료로 방문시 1,050(EUR), 항공임과 기타경비(80(EUR)/일)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 적용 여부
※당해 비거주자(필란드 거주)는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년도중 총 체류일은 2~3주 이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