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며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산전후 휴가의 경우는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날”이기 때문에, 산전후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전후휴가의 사용으로 특정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의 유급주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첨부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