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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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를 하던 중
5월 6월 11월 12월 월별 조기환급신고 가능한 과세시작일은 1기는 4월1일, 2기는 10월 1일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시설투자조기환급을 받으려 하고 있고, 4월 30일 전자세금고지서가 발급되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몇번 홈택스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해봐도 이런 메시지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 문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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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건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에 의하여 2013년 4월 수취 시설투자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등에 의해 2013년 5월 25일까지 또는 6월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시 신고기간이 2013.01.01~2013.03.31.로 설정(홈택스 신고기간 초기 설정)되어 신고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고기간을 2013.04.01~2013.04.30.으로 정정하여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8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7조(조기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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