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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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2.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정보서비스업
라.금융 및 보험업
마.전문 서비스업
바.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
아.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위의 항목의 적용 제외규정은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제31조를 제외한 법은 다 적용이 되는건가요?
위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건가요?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농업
나.어업
다.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도매 및 소매업
마.숙박 및 음식점업
바.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녹음시설운영업
아.방송업
자.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및 임대업
차.연구개발업
카.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기타 개인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3번의 경우 50인 미만의 업종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입 해야하나요?
그리고 적용 제외 규정외의 모든 법은 적용을 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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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사업은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용을 받으며, 이는 같은 시행령 별표 제3호의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다만, 위 개정 시행령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 3과 5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업종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으로 별표 3과 5에서 정한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또는 대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조(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보건관리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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