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부동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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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종중이 부동산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접수일이 아닌 실제 취득일(등기 원인일)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해 행정관서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종중원들의 증언, 재산세 납부 여부 등 종중 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등기 원인일을 실제 취득일로 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등기접수일로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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