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의2호나목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의 ‘대지 사용승낙서’서는 상기 규정에 따른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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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