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이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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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