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012.8.2.부터는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에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합니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2011.8.11. 입사하여 현재(2013.5.21.)까지 재직중이라면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2.8.11.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계속 근로를 한다면 2013.8.11. 15일의 연차휴가, 2014.8.11. 16일, 2015.8.11.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 즉 , 2011.8.11.~2013.5.21.까지의 기간 중 발생된 연차휴가는 총 15일입니다.
※ 월차라는 개념은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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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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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