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중도인출의 경우 성격상 확정기여형에만 일정사유 발생 시 적용되며,
- 허용 금액은 적립금의 100% 범위입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사업주 추가 부담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동 질의사항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02-2110-74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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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