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은 산업 분야에서 기상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상 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9년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일반인 대상 예보 발표 허용(제2조제4호)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제4조 및 제5조)
- 기상예보업·기상감정업·기상컨설팅업·기상장비업의 등록(제6조)
-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제10조)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제17조)
-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면허(제18조)
담당부서 : |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 02-218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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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