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재해 등에 따른 긴급한 지하수이용의 경우가 아니고 한해에 대비한 예비적 시설이라면 위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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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