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해를 대비하여 지하수시설을 개발(양수능력1일 150톤이상)하고자 할 경우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신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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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재해 등에 따른 긴급한 지하수이용의 경우가 아니고 한해에 대비한 예비적 시설이라면 위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8조 (地下水開發ㆍ利用의 申告)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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